정무직 등 공직자 30만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무직 등 공직자 30만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모두서치 2026-01-01 12:27:0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간이 3월 3일까지로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금융·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보유 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재산 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해임 또는 징계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주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과 안내서를 배포하고, 주요 일정마다 문자로 안내할 방침이다. 재산 신고 기간 중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 신고 챗봇도 활용할 계획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