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신혜)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해진 출근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이동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기존 경찰 송치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배치돼 대체복무를 시작한 뒤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 편익 시설을 압수수색해 CCTV를 확보하는 등의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아오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역시 모두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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