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의 사양 변경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해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복잡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기본모델의 ‘파생모델’ 제도를 통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안내 책자는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할 때, 정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수록했다. 또 정도검사 주기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해당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측정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규제는 합리화하고 행정 편의성은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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