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층건물 223곳 중 32곳서 불량 적발…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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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층건물 223곳 중 32곳서 불량 적발…조치 명령"

연합뉴스 2026-01-01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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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대책' 추진…"화재 위치·상황별 대피방송 시나리오를 보급"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소방청은 국내 고층건물 223곳을 점검한 결과 32곳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돼 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은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전국 고층건물 223곳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고층건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했다.

점검 대상이 된 고층건축물 223곳은 국내 전체 고층건축물 6천503곳 중 초고층 140곳과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곳이다.

점검 결과 223곳 중 191곳은 양호했고, 나머지 32곳에서 5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 중 56건에 대해 조치명령,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는 ▲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불량 ▲ 방화문·방화구획 훼손 및 내화채움 불량 ▲ 유도등 점등 불량 및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다.

이외 경미한 불량 사항도 43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층 건물은 피난 동선이 길고, 다수 인원이 동시에 대피로로 몰리는 병목현상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위치·상황별 대피방송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설치된 피난시설 정보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30일 이내에 입주민에게 피난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한다.

'소방·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을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1회 5만 원, 월 상한 30만 원, 연 상한 300만 원으로 통일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발굴된 문제점을 토대로 고층건축물에 특화된 예방 관리와 피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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