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연합뉴스 2026-01-01 12:00:02 신고

3줄요약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