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시스템에 일괄 공개…부동산·가상자산 등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은 3월 3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윤리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계획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신고해야 하는 재산은 부동산 소유권·전세권과 1천만원 이상 현금, 예금·보험·주식과 국공채·증권·채권·채무·가상자산, 500만원 이상의 금·보석류·예술품·회원권과 연간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등록의무자 중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용은 3월 말 공직윤리 시스템에 일괄 공개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과태료·징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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