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연차 팔고 구매시 최대 ‘680만원+α’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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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내연차 팔고 구매시 최대 ‘680만원+α’ 받는다

이데일리 2026-01-0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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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 기존 내연차 교체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정부는 2026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을 총 1조 5953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이 중 전기승용 7800억원·전기승합 2795억원·전기화물 3583억원·전환지원 1775억원이 배정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 보조금 + 배터리 안전 보조금’에 배터리 효율 계수, 환경성 계수 등을 곱해 산출한 수치에 ‘가격·안전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인센티브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전환지원금 제도의 신설이다.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존 58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 구매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되며, 가족 간 증여·판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규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형 전기승합차(11~15인승)와 중·대형 전기화물차(1.5톤(t) 이상)가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 차량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 차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최대 지원규모가 기존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하향됐다.

보조금의 성능·가격 기준은 강화된다. 충전속도, 1회 충전 주행거리의 기준을 높이고, 배터리 에너지밀도의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2027년부터 승용차 기준 충전속도 인센티브 구간은 100~250킬로와트(kW)에서 150~300kW로 강화되고, 화물차는 150kW에서 180kW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소형 전기화물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280킬로미터(km)에서 308km 이상으로 조정된다.

에너지 효율에 중요한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현행 365~500와트시/리터(Wh/L) 구간을 383~525Wh/L로 상향해 효율이 높은 모델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격차를 확대한다. 대형 전기승합차는 530Wh/L 초과, 경·소·중형 및 통학버스는 410Wh/L 초과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의 가격 기준은 현행 5300만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소형 전기화물차는 8500만원 미만일 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제조사가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2025년도 보조금 및 2026년도 보조금(안) 비교. (자료=기후부)


◇ 신기술 적용 차량 추가지원…V2G·PnC 도입 확대

아울러 신기술 확산을 위한 추가지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차량외부 전력공급기능(V2L) 차량에 2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7년부터 V2L과 간편 결제·충전(PnC) 기능 차량에 각각 10만원,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 차량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제작·수입사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력, 안전관리, 사후서비스, 일자리 기여도 등을 평가해 통과한 기업만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의무화를 올해 7월 이후부터 적용하며, 지자체 지방비 분담률을 최소 30%로 강화한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도 병행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업계와 지자체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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