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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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이데일리 2026-01-0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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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작년보다 19만원(단독가구), 30만 4000원(부부가구)이 각각 높아진 수준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9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각각 오른 영향이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면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된 결과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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