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층건축물 223곳 긴급 점검...32곳서 불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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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층건축물 223곳 긴급 점검...32곳서 불량 적발

이데일리 2026-01-0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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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소방청이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국내 고층건축물 223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32곳에서 소방시설 관리 불량 등이 적발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8일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학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소방청은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주간 전국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했다. 1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223개소 중 191개소는 양호했지만 14.3%에 해당하는 32개소에서는 불량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방화문·방화구획 훼손 및 내화채움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및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 지적됐다.

소방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 중 56건에 대해 조치명령을, 나머지 1건에는 기관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미한 사항 43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층 건물은 피난 동선이 길고, 다수 인원이 동시에 대피로로 몰리는 병목현상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위험이 크다. 이점을 고려해 화재 위치·상황별 대피방송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설치된 피난시설 정보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30일 내에 입주민에게 피난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도 대폭 강화한다. 신고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전체 고층건축물 6503개소 중 초고층 건축물 140개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건축물 83개 등 총 22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 전국 소방관서장은 177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인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구축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

소방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긴급 점검은 타국의 재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발굴된 문제점을 토대로 고층건축물에 특화된 예방 관리와 피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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