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위험 높은 연령에서부터 국가검진
20~49세는 고위험군에서만 선별검사
그간 20세 이상이면 모두 무료로 받던 흉부 방사선검사의 국가검진연령이 2027년께 5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검사의 개선방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흉부 방사선검사는 주로 폐결핵 발견 목적으로 시행되나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미충족, 검사효과 대비 비용**이 과하다는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900만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 5개 원칙(1.중요한 건강문제, 2.조기발견 및 치료가능성, 3.검진방법 수용성, 4.검진으로 인한 이득, 5.비용효과성) 중 3.검진방법 수용성 충족
** ’23년, 폐결핵 발견율 0.03%, 검진 비용 1,426억 원(전체 검진비용의 21%)
이에 복지부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국가검진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 20~49세 연령 중 결핵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직업군만 국가검진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위험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으로 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이 대표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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