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건보공단 이달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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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건보공단 이달 15일 선고

한스경제 2026-01-01 11:1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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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의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의 모습./연합뉴스

| 한스경제=곽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항소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1일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에 달한다. 이는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흡연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들의 중독성 축소·은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한 뒤 약 5년간 항소심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양측은 작년 5월 최종 변론을 마쳤다.

공단은 최종 변론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발생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 높았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단이 제출한 연구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었다”며 “흡연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든 중단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만으로 금연에 대한 자유의지가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제출한 새 증거 자료도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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