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확대…자망·부표·장어통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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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확대…자망·부표·장어통발 추가

연합뉴스 2026-01-01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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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저감 위해 2024년 첫 도입

통발 쌓여 있는 어촌 통발 쌓여 있는 어촌

(포항=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포항 호미곶 둘레길에서 볼 수 있는 고기를 잡기위한 통발. 2023.4.3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해양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에서 처음 도입됐다.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에서 올해부터 자망(고기를 잡는 그물의 일종)과 부표, 장어통발까지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무인 반납 처리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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