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 발표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의 개정으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적정비율이 조정됐다.
◆5년 주기 법정 개정, 3년간 연구 결과 반영
이번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2023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147명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영양소별 기준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 결과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대상은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12종, 비타민 13종, 무기질 15종이며,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1종이 새롭게 제정됐다.
(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상 영양소 총 41종
◆ 탄수화물·단백질 에너지 적정비율 조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에너지 적정비율의 개정이다.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2020년 55~65%에서 2025년 50~65%로 하한선이 하향 조정됐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심혈관계질환 및 전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반영됐다.
반면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단백질 섭취가 7~10%인 경우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섭취비율이 각각 평균 71.3%와 19.6%로 다량영양소 간 영양균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15~3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당류 섭취 제한 강화, 가당음료 경고 추가
당류 관련 기준도 강화됐다.
첨가당 섭취기준은 ‘10% 이내를 유지하되, 기존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10% 이내로 제한한다‘로 수정해 표현을 강화했다.
또한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식이섬유는 성인 12.5g/1,000kcal 기준으로 새로운 산출식을 적용했다.
특히 50세 이상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남성 30g, 여성 25g 이상을 유지하도록 개정됐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했다”며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소 섭취기준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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