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고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건강까지 해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천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리한 운동 등으로 신장 175㎝,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도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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