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차량 등록 민원 폭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민원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해를 넘겨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연초 차량등록 민원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해 민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사업소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금요일인 2일과 월요일인 5일 이틀간을 민원 해소 특별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전 직원은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해 근무하고, 평소 1시간인 점심시간도 40분으로 줄인다. 또 차량번호 무작위 배정, 직원 휴가·외출·조퇴 자제 등을 한다.
이 기간에는 원활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수입인지·취득세 납부 등을 위해 사업소 내 금융기관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2025년 9월 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61만723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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