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기사·교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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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기사·교사 금고형

연합뉴스 2026-01-01 08: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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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 원장은 금고 8개월로 감형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통학버스 앞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B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고 피해 여아 혼자 집결 장소까지 이동하게 해 사고를 유발했다.

C씨는 A씨에게 아이들이 모두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 잘 살피도록 지시하고, B씨 등 보육교사들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A씨 등은 1심 선고 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A, 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직접 행위자인 A, 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중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유족들에게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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