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 재판에 적용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논란 속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오는 2일 자체 예규 행정예고 기간을 마치는 대법원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은 이틀 전 열린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기소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전속 관할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에서 위헌 시비가 컸던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은 본회의를 앞두고 삭제된 채 통과됐다.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각 법원 내부 기구인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정한다.
평소 사무 분담에 참여하는 법원 내부 기구에 전담재판부 구성권을 일임한 만큼 위헌 시비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평가지만, 재판 독립성 및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건 배당 무작위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입법과는 따로 자체적으로 마련해 행정예고 한 예규안을 고쳐 구체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이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은 무작위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 사건을 법원 내 전체 형사재판부를 상대로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하고, 사건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곧 내란전담재판부로 간주되는 형태다.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몇 개 운영할지 정도만을 정할 수 있다.
반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최소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먼저 정한다. 재판부에 보임될 판사의 요건 등도 판사회의에서 마련한다.
사건 배당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판부 결정 주체가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인 점, 실질적으로 전담재판부가 먼저 정해진 뒤 사건이 배당되도록 짜여진 구성상 대법 예규와 차이가 있다.
이런 특성상 상위 규범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어긋나는 대법 예규는 원안대로 시행되기는 어렵게 됐다. 시행하려면 최소한 수정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다만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보다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률의 틀 안에서 최대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물론 법률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예규안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는 결정도 가능하다.
예규안에 대한 대법의 행정예고는 오는 2일 끝난다.
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행정예고를 통해 예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통과된 법률을 검토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구체적으로 들어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런 만큼 대법이 예규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입장을 내거나 기존 예규안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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