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박람회 '방문판매' 적용 가능…공정위, 사각지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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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박람회 '방문판매' 적용 가능…공정위, 사각지대 차단

이데일리 2026-01-01 07: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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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팝업스토어나 박람회 부스 등 ‘방문판매’로 규율하기 애매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 개정에 나섰다. 방문판매 요건인 ‘장소’와 ‘행위’(권유)를 구체화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지침상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방문판매는 3개월 미만의 사업장 외 거래 장소에서 권유 행위를 해야 하는데,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 지침에서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 했다.

우선 공정위는 방문판매 요건 중 ‘장소’ 요건을 구체화했다. 개정 지침에는 사업장 외 장소 예시로 △팝업스토어 △체험형 전시장 △박람회 판매부스 등이 추가됐다. 현행 조문상 특수판매는 ‘판매자가 판촉활동을 위해 시내 주요 지점에 간이 판매장소를 설치하고 2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했는데 소비자가 이러한 간이 판매장소에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간이 판매 장소에 팝업스토어 등을 추가로 적시한 것이다.

방문판매 요건 중 ‘권유’ 개념도 구체화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권유는 특정 상대방에게 계약하도록 유인하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구분되고, 승낙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청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됐다. 개정 지침은 웨딩박람회를 방문한 소비자에게 할인 등 유리한 거래 조건 또는 사은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제의하는 등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해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한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입간판, 배너, 시음·시식 등 방법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순히 재화 등의 품질·효능 등이나 거래 조건을 알리는 경우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별도 권유가 없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팝업스토어 등 사업장 외 장소에서 재화 등을 구매한 이후 자발적으로 같은 팝업스토어를 찾아 재화 등을 재구매한 경우도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舊)법 취지는 ‘떴다방’을 생각하면 된다”며 “떴다방은 들어오는 사람을 제한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등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기에 방문판매로 확실히 규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 전시장 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여부 질의가 많이 있었다”며 “단순히 입간판 설치나 시식 등 행위는 권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영업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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