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원천 차단…국회, 식의약 4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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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광고 원천 차단…국회, 식의약 4법 개정 추진

메디컬월드뉴스 2026-01-01 06:3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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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 등을 활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생성형 AI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근절을 위한 입법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 김남희 의원,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AI를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 식의약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주영 의원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식의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소비자 기만광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가짜 전문가 광고 범람…규제 시급

최근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광고에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광고가 범람하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등 추천 표현을 통한 불법 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도 2025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AI 기본법 한계 보완…개별법 규제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들은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 기본법)이 제정되어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률은 의약품·식품 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 및 제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AI 활용 광고에 대해서는 AI 생성물 표시 조치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식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광고를 다른 분야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동 법안이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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