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 등 4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이 신설되고 5개 항목에 국제용어표준이 추가 적용되며, 데이터 전송 방식도 표준화됐다.
◆핵심교류데이터 4개 항목 신설
이번 개정으로 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 등 4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핵심교류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을 의미한다.
▲5개 항목
음주상태와 흡연상태를 포함한 5개 항목에는 국제용어표준인 SNOMED CT(국제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와 ATC(WHO 승인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가 추가 적용됐다.
적용 항목은 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이다.
▲데이터 전송 방식 표준화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됐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차세대 의료정보 전송 표준)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을 구성했다. FHIR은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이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전송기술 상세규격은 기존 27종에서 31종으로 확대됐다.
◆표준 선정 절차 및 활용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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