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부산시의원 1명과 사상구의회 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추석 때 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개당 2만5천원가량인 과일 상자 5개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구의원은 추석 때 1만8천원 상당의 쌀 8포대를 사무실 직원 등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고, C 구의원도 이와 유사한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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