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은 10~20%로 상향 조정
콜린 충분·상한섭취량 최초 제정
국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코호트)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분석,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에 착수해 국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수준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됐다. 탄수화물 과잉섭취는 심혈관계질환 및 전체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내외 연구에서 탄수화물 섭취비율과 사망률 간 관련성이 50~60% 수준에서 가장 낮은 U자형 곡선을 보인다는 근거에 기반했다.
단백질은 불충분 시 성장 지연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과잉섭취 시 신장기능에 부담을 줘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 32편의 국외 코호트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단백질로부터 9%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경우에 비해 20%까지 섭취 시 총 사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백질 적정섭취 비율은 기존 7~20%에 10~20%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과다섭취는 비만 발생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기존 15~30%의 비율을 유지했다.
당류는 첨가당 섭취기준을 현행 10% 기준으로 유지하되 첨가당 과잉섭취의 건강위해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바, 기존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10% 이내로 제한한다’로 강화했다. 아울러 첨가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당음료 섭취 제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콜린의 충분섭취량과 과다섭취 방지를 위한 상한섭취량이 최초로 제정됐다. 콜린은 체내에서 일부 합성되지만 대부분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 유사영양소로 부족할 경우 간 지방 축적, 간기능 이상, 인지기능의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콜린은 백미·국수·빵 등 곡류와 달걀, 육류, 어패류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급된다. 일상적인 식사 패턴 속에서 특정 식품에 편중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섭취되며 일상적인 식사 수준에서 상한섭취량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결과 한국인의 평균 콜린 섭취량은 약 595mg/일로 나타났다. 제시된 충분섭취량과 비교할 때 대체로 충분한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 간 섭취량의 편차가 커 섭취량 분포의 하위 25%에서는 1일 섭취량이 약 400mg 이하로 나타나는 등 일부 개인에서는 충분섭취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이 변경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개정과 확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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