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압박 수위 높이는 당정…“필요시 영업정지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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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압박 수위 높이는 당정…“필요시 영업정지 처분”(종합)

이데일리 2025-12-31 17:4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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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영업정치 처분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회원을 제한하는 등 전면적 영업정지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제재를 해야한단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이에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갖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약한 제재 수위가)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에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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