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시멘트 '시세조종 의혹' 대법원행...지배구조 리스크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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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호, 한일시멘트 '시세조종 의혹' 대법원행...지배구조 리스크 장기화

포인트경제 2025-12-31 17:1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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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경영 불확실성 유지

[포인트경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한일시멘트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관련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2심에서 무죄가 유지돼 법적 리스크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 법원에 서야 한다.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CG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CG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허 회장의 핵심 혐의인 시세조종과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보유 보고 의무 위반(공시 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실제 공모 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실무진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일홀딩스 임원 3명과 무죄 선고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각 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검찰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함에 따라 한일홀딩스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경영 불확실성이 유지되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나 '암묵적 공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진이 회장 개인의 자산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관리하는 행위가 윗선의 지시 없이 가능했느냐가 심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0년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의 모회사인 HLK홀딩스 합병 과정에서 지주회사 한일홀딩스의 합병법인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허 회장은 2018년 7월 한일홀딩스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자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일홀딩스 임원 등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 1년 만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강제수사에 나선 사례로, 특사경은 압수수색을 거쳐 허 회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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