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I 기본법’ 본격 가동···최소 1년 계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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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AI 기본법’ 본격 가동···최소 1년 계도기간 적용

투데이코리아 2025-12-31 1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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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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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인공지능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해온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AI 기본법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될 방침이다.

해당 법은 AI 연구개발(R&D)을 포함해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생성형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했다. 이에 AI로 생성된 결과물에는 사전 고지 또는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AI 이용 사업자’로 한정돼, 일반적인 AI 이용자에게는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또한 법에는 정부의 ‘사실 조사’ 권한도 담겨 있다. 정부는 AI 사업자에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일부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위험관리방안 운영과 관리·감독 등 책무를 부과한다.

이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거버넌스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제가 국내 AI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들과 소통할 방침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AI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취득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내와 컨설팅 중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적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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