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건’ 민원 발생 시 공개 대상… 상호·도메인 6개월 박제
“도망가거나 배짱부리면 즉시 공개” 소명 절차 강화
[포인트경제] 앞으로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명단이 대중에 낱낱이 공개된다. 그간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가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갖춘 규정으로 재탄생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 달 민원 10건 넘으면 명단 공개”…공정위, ‘불량 쇼핑몰’ 퇴출 나선다. /AI이미지
‘월 10건’ 민원 발생 시 공개 대상… 상호·도메인 6개월 박제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최근 1개월간 10건 이상인 쇼핑몰이 공개 후보군에 오른다.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상담 건수는 제외되며, 상품 미배송이나 환불거부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민원이 기준이다.
공개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쇼핑몰의 ▲상호(쇼핑몰 명칭) ▲홈페이지 주소(도메인) ▲민원 내용 ▲소명 사실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 포털에 6개월간 게시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도망가거나 배짱부리면 즉시 공개” 소명 절차 강화
정부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도 명확히 했다.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5영업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소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반면, 공개 중이라도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하고 이를 증빙할 경우 즉시 공개를 종료할 수 있는 ‘조기 종료’ 조항도 담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0년부터 운영해온 내부 지침을 대외적인 ‘규정(고시)’으로 격상시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 미리 쇼핑몰의 평판을 확인하고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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