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메타에 "어린이 보호 미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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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메타에 "어린이 보호 미흡" 소송

연합뉴스 2025-12-31 16:4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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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이용자 보호에 최선 다했다" 반박

메타 메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를 상대로 어린이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버진아일랜드는 전날 법무장관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타는 플랫폼 이용자와 그 부모, 규제 당국, 미 의회 등을 상대로 자사 플랫폼의 안전성을 반복해서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관련 안전 정책을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진아일랜드 측은 메타가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사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사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로이터가 메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사기·불법 도박·금지 상품 등 범죄 관련 광고를 통해 연간 매출의 약 10%에 달하는 160억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산한 수치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메타 측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메타는 아동·청소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관련 증거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메타는 사기와 각종 스캠 범죄에도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18개월간 메타 플랫폼 이용자들이 신고한 사기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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