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상습 무단결근’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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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상습 무단결근’ 혐의 불구속 기소

스포츠동아 2025-12-31 16:2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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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YG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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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의 송민호(32·본명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무단결근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전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중 상습적으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내역 확인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의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무 태만을 묵인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자리를 옮긴 지 단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동일한 시설로 근무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특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병역 의무라는 엄중한 책임을 회피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 면탈 및 위반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eun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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