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우선 육아기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단축 근로자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역시 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 7월부터 5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하고, 이를 통해 학습 부진이나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상담·진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초등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이 새롭게 도입되며,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범위 역시 넓어진다.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며,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출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소폭 반등하며 0.75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0.84명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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