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664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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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664만원 형사보상

모두서치 2025-12-31 16:0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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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 보상금 664만9000원을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이나 향응 등이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을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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