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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같은 거실 수용자를 협박해 성기확대 시술을 강제로 받게 한 뒤 음경농양 등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의료법위반)로 A씨(3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구치소 혼거실에서 피해자 B씨(27)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 등 괴롭히겠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확대 시술을 강제로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C씨(28)와 D씨(27)에게 시술 방법을 상세히 코치했고, D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고정시켰으며, C씨는 피해자의 음경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성기확대 시술을 했다. E씨(43)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거울로 망을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난 9월 30일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 염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담당 검사는 혼자서 시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 지인 진술, 접견녹취록 확인,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같은 방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인 4명은 모두 문신을 하거나 자체 성기확대 시술을 한 상태로, 조폭 출신인 A씨 등이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갑’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조직적으로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상해 피해를 입은 B씨에게 기소 전 피해자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검찰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집행 지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구치소 수용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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