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재판, 내달 2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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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재판, 내달 27일 시작

이데일리 2025-12-31 15:3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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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큰 영향을 미치던 상황에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조사 결과를 당 수뇌부에 전달해 당선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료로 건넸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1억 3720만원에 대한 환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확정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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