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필요하다면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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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필요하다면 영업정지 처분”

이데일리 2025-12-31 15:30:35 신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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