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3년 2월 이씨는 A씨의 집에서 A씨와 다투다가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신고 취소 전화를 하도록 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가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A씨가 심하게 떨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집 안을 확인했고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에 검찰 측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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