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만에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 이관술 고유제 골령골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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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만에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 이관술 고유제 골령골서 열려

연합뉴스 2025-12-31 15:2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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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골령골서 학살

대전 골령골서 고유제 지내는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와 유족 대전 골령골서 고유제 지내는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와 유족

[촬영 강수환]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해방 직후 좌우갈등 기폭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6·25 전쟁 직후 학살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 고유제가 31일 대전 골령골에서 열렸다.

이 고유제는 이관술 선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79년 만인 지난 22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고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와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한국전쟁 당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매장됐던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고유제를 열고 7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 선생의 영령을 위로했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재심에서 이관술 선생에게 무죄가 선고된 소식을 전하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령골로 왔다"며 "이번 재심 무죄는 시작일 뿐이며 이관술 선생이 꿈꾸었던 진정 해방된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위해 남은 자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은 이관술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사건이다.

이관술 선생은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학살당했다.

유족이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미군정기 판결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관술 선생은 1930∼1940년대 항일운동을 하다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수배·체포돼 모진 고문을 겪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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