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겠다”며 “이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을 갖추고, 장비와 무기체계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작전통제권이 해병대사령관에게 환원된다. 육군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아온 해병대 2사단 역시 2028년 내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작전통제권 환원과 함께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추진된다. 현재 해병대사령부는 육·해·공군의 작전사령부와 달리, 합동참모본부 군령 계선상 작전사령부이면서 동시에 해병대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군정 사령부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합동부대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도 겸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구조를 분리해 해병대사령부는 정책·전력·인사·군수·교육훈련 등 군정 기능을 전담하고, 별도의 작전사령부가 해병대 1·2사단과 백령도 6여단, 연평부대, 제주도 9여단에 대한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작전사령관 계급과 관련해 “중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선임 중장이 해병대사령관을 맡고, 후임 중장이 작전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장군 정원은 기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준장) 자리를 가져오더라도 최소 2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사령관(중장), 부사령관(소장), 참모장(준장) 체계가 기본 골격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과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서의 해병대 보직 확대 방침도 제시돼 장군 정원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중장 보직인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대장 진급과 이후 다른 대장급 보직으로의 전직 가능성이 열렸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직위가 사령관 2년 임기 이후 보임 가능한 경로로 거론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전체 장군 정원 375명 가운데 해병대 장군은 15명으로 4% 수준에 불과하다. 30명이 넘는 합동참모본부 장군 중에서도 해병대 장군은 2명에 그친다.
안 장관은 “전체 군 병력에서 해병대 비중이 약 5.7%인데, 이에 비해 장성 숫자는 적다”며 “이를 다시 균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의 공통직위·합동직위 근무 확대와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한 해병대 장성 보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력 비중에 맞추면 5~6명의 장군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해병대의 위상과 임무 변화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상륙작전뿐 아니라 상륙·도서·신속기동 전력으로서의 임무를 법률에 담고, 이에 상응하는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 중인 경기도 성남 위례 소재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