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사업자에 대해 체납 세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연장한다.
체납액 기준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폐업 요건은 올해 말 이전 폐업자로, 재기 인정 기간은 2028년 말까지로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재기'로 인정해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세 부담도 줄인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해당 구간에 속하는 사업자는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역시 2027년 말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손질된다. 중고차 매입 시 공제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업계의 세 부담 불확실성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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