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에 칼 뺀 공정위…과징금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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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에 칼 뺀 공정위…과징금 ‘폭탄’ 예고

이데일리 2025-12-31 15:1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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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쿠팡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특히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해당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제재할 수 있어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지게 된다.

◇쿠팡, 점유율 오르며 시장 지배력↑

31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린 데다, 유료 멤버십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진입장벽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구조 변화로 과거와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의 시각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온라인쇼핑몰 부문) 시장 점유율은 39% 정도 된다”며 “(단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지만) 주요 3개 사업자 합계 점유율이 85% 정도 되니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락인효과나 새벽배송이란 진입장벽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쿠팡 관련 사건에서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점유율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사업자는 단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추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끼워팔기, 시장지배력 남용땐 과징금 최대 6%

다만 최근 쿠팡의 점유율이 상당 폭 상승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최종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쿠팡 관련 사건의 경우, 시장 점유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제재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재 공정위 심의를 앞둔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에서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에 그친다.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행위라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돼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높아진다.

업계에선 주 위원장이 “(쿠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시장 점유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번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에도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등을 묶어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심의를 진행 중이다.

◇시장획정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달라져

다만 사건별로 관련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시장획정)에 따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쿠팡이 문제 된 행위가 ‘온라인 종합쇼핑몰’ 시장으로 획정될 경우, 주 위원장의 언급처럼 시장 점유율 요건을 충족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해외직구처럼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되는 분야에선 상황이 다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시장을 국내 온라인 쇼핑과는 구별된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쿠팡의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건에서도 문제 된 행위의 성격과 적용되는 시장의 범위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사건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상한 상향(6%→20%) 조치는 이번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추가 사건에선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가 향후 규제 강도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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