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교류하고 활용할 때 핵심이 되는 항목·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 등 핵심 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했다.
또한 신규 항목 중 음주상태를 포함한 총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로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 전송방식도 표준화해서 차세대 전송 표준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영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 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진료 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의료데이터 표준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