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전송 방식 정의…정부 표준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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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전송 방식 정의…정부 표준고시 개정

연합뉴스 2025-12-31 15:1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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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교류하고 활용할 때 핵심이 되는 항목·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 등 핵심 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했다.

또한 신규 항목 중 음주상태를 포함한 총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로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 전송방식도 표준화해서 차세대 전송 표준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영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 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진료 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의료데이터 표준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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