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직원에도 대표이사 주의·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29일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천건 확인됐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건도 655건 있었다.
이에 FIU는 위반사항의 법 위반 정도, 양태,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날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해 열흘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코빗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이어 4위다. 최근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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