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약 11억원 뜯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1억4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자 등 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과 동시에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위 C씨의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외삼촌이 대부업 운영하는데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62회에 걸쳐 약 11억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을 속여 1년간 5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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