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설…상장사 공시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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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설…상장사 공시제도 손질

이데일리 2025-12-31 14:5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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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되고, 상장사 공시 제도와 상호금융권 대출 관행도 대폭 손질된다. 청년·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출시 예정으로,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장기가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월 납입한도는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으로, 최대 납입 시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더해 만기에는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며, 우대형은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요건이 더 엄격하다.

자본시장에서는 상장사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시 항목도 한국거래소 주요 공시 전반으로 넓어진다.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되고,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와의 연계 정보, 주식기준보상 내역까지 포함된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2026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원칙이 적용돼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담보대출은 최대 1%포인트 이상, 신용대출은 최대 1.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금융시장 신뢰와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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