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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출시 예정으로,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장기가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월 납입한도는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으로, 최대 납입 시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더해 만기에는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며, 우대형은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요건이 더 엄격하다.
자본시장에서는 상장사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시 항목도 한국거래소 주요 공시 전반으로 넓어진다.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되고,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와의 연계 정보, 주식기준보상 내역까지 포함된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2026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원칙이 적용돼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담보대출은 최대 1%포인트 이상, 신용대출은 최대 1.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금융시장 신뢰와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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