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폐지'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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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폐지' 국무회의 통과

모두서치 2025-12-31 14:5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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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안 2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오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기업활동 등을 위해 일부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안은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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