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빼돌려도 처벌 불가였는데…”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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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빼돌려도 처벌 불가였는데…”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이데일리 2025-12-31 14:5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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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기쁨을 드러냈다. 박씨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2023년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방송인 박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개정 요구가 높아진 영향이다.

이에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바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박씨의 아내 김씨는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다.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했다.

한편 박씨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친형 박씨는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사흘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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