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 정책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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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 정책 거버넌스 강화”

이뉴스투데이 2025-12-31 14:5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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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성형 AI 코파일럿]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한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AI 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AI 제품·서비스 구매·사용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 AI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 창업 지원 국민 펀드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을 비롯해 전문인력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처우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AI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 AI 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했다.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9월 위원회 개편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

AI 분야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달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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