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권리를 줬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용인했다.
대상이 된 문서는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그리고 MBK 소유 법인인 한국기업투자 홀딩스가 지난해 9월13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다.
경영협력계약은 과거 영풍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의 일부를 MBK에만 특정 가격에 살 권리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영풍은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1천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고려아연이 지급한 배당금은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와 현금창출력 악화를 겪은 영풍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상당한 밑천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영풍과 MBK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해 9월12일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일부를 MBK가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행사 기간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완료하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과반을 영풍과 MBK 측이 차지하는 날 가운데 빠른 날로 결정됐다.
하지만 콜옵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가격은 공시 자료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영풍이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어떤 가격’에 MBK가 살 수 있도록 보장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풍이 가격을 고정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MBK의 공개매수 가격에 연동되도록 했을 것이라는 등의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을 한 차례 인상한 MBK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영풍이 헐값에 고려아연 주식을 살 권리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영풍과 MBK 측은 반박했지만 콜옵션 가격을 결국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은 지속됐다.
이런 상황 속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KZ정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형진 고문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경영진은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등에서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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