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유보' 됐던 금감원, 이번에도 피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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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유보' 됐던 금감원, 이번에도 피해갈까

이데일리 2025-12-31 14:1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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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7년 만에 가장 커진 가운데, 내년에도 지정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잇단 금융사고로 금감원 책임론이 재부상한 가운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소홀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내달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은 총인건비 제도 적용을 비롯해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전반적인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하에 놓이게 된다.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 직원 처우와 조직 운영에 즉각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2일 “감독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도 있지만,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공공기관으로 지정만 안 됐을 뿐 금융위원회라는 공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해 모든 것을 승인받아 하고 있다”며 “또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고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서 정부조직안이 6개월 이상 표류할 것을 우려해 개편을 철회했다. 다만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이슈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일원화를 위해 1999년 출범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이후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등 금감원의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공공기관 재지정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에는 금감원 내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며 공공기관 지정이 재추진됐다. 당시 금융위의 반대 의견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실시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이행을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2020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5년 내 상위직급(1~3급) 비중을 기존 42%에서 35%까지 감축하고 해외 사무소를 일부 폐쇄할 것을 요구받았다.

2024년에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티몬·위메프 사태 등이 잇달아 터지며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공운위는 앞서 제시한 지정 유보 조건의 이행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왔다.

금감원은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전략으로 공공기관 지정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조직 신설, 각 업권별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금융조직 개편안과 함께 나온 안이었기 때문에 (개편안이 철회됐다면) 공공기관 지정 이유도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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