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가도 '곰 사육 금지'…환경표지 '친환경' 광고 기준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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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가도 '곰 사육 금지'…환경표지 '친환경' 광고 기준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

모두서치 2025-12-31 14:0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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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한다.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를 막기 위해 환경표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기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인정된다. 대기총량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서류 8종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존 농가도 곰 사육 금지…벌금 최대 5000만원 부과

정부가 오는 1월1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곰을 사육 중이던 농가에 대해서도 곰 사육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유·사육·증식된 곰 역시 몰수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곰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곰 사육 금지 법제화에 따른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종식한 것이다.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에 따라 웅담 등 부속물 섭취도 금지된다. 사육 농가의 안전 조치 의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근거 등이 관련법에 담길 예정이다.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 차단…환경표지 기준 강화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이 오는 3월19일부터 강화된다.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한 자 또는 해당 광고를 삭제·수정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종업원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인증도 취소할 수 있다.

기후부는 환경표지 허위·무단 사용 억제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인증 취득 후 환경 관련 법규위반에도 인증 유지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법령을 손 봤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를 차단하고, 플랫폼과 인증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실적도 인정

내년 3월부터 기업도 법적 근거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실적은 생물다양성 기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재산·토지 등을 기부하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한 지역을 기부하는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를 도입된다. 기술인력, 시설 등을 갖춰 기후부에 등록하면 된다.

◆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8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그동안 '대기총량허가'와 '통합허가' 각 창구에 별도 제출해야 했던 유사한 내용의 신청서류가 일원화된다.

내년 1월부터 대기총량허가 신청 시, 통합허가 신청서류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8종)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도 합치면서 서류접수 창구도 통합허가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

기후부는 "대기총량제-통합허가제를 동시 적용 받는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간 중복된 서류 및 허가 절차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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