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쿠팡의 대관 인력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할 예정이던 전직 경위급 경찰관의 취업이 제한됐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전직 경찰관의 취업 제한 사유에 대해 “취업 이후 퇴직 전 소속 기관인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을 신청한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 역시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불승인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과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심사를 통과했다.
또 금융감독원 2~3급 직원들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김앤장 등 로펌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4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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