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수십억 규모 계약 체결…담당 공무원들에게 상품권·현금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용역사업을 낙찰받으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양조사와 측량업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자들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해 해양조사 관련 기관 3곳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격증만 대여한 3명을 실제 직원으로 등록한 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해안선 변화 조사' 등 모두 21억원 규모의 용역사업 7건을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공간정보 43개(2.18TB)를 관할 기관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해 유출했고, 허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2020년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어초 조성해역 환경조사' 등 1억원 규모의 용역사업도 낙찰받았다.
이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2021년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 조사 측량 기술 개발'이라는 국가 연구 개발사업을 공고하자 허위 인력 5명을 소속 연구원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89억원 규모의 용역사업도 따냈다.
해수부 산하 기관의 각종 용역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경은 뇌물이었다.
A씨는 허위로 등록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거나 직원 복리 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한 뒤 용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A씨가 국립해양조사원 4급 공무원 2명과 5급 공무원 2명에게 3~4년 동안 정기적으로 제공한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4천만원에 가까웠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격증 보유자 등 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부정하게 입찰해 입찰 질서와 용역사업 등의 신용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신뢰도 현저히 훼손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